2026년 문화누리카드 신청은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,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. 전국 주민센터, 문화누리카드 누리집(www.mnuri.kr),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, 여행,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며, 전국 약 3만 5천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✅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 업종


- 영화관, 공연장, 미술관, 박물관
- 국내여행사, 철도/버스/항공권, 숙박업 일부
- 도서 구입 (서점, 온라인 서점 등)
- 체육시설 이용, 스포츠 관람
- 문화예술 교육 (일부 학원 등 등록 가맹점)
🚫 사용 제한 업종 및 비허용 예시


문화누리카드는 문화 향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특히 다음과 같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.
- 전자제품 판매점: TV, 냉장고, 컴퓨터, 휴대폰 등 가전제품 구매 불가
- 일반 숙박업 중 유흥/성인 시설 포함 업소: 모텔, 유흥주점, 키즈카페 제외 일부 숙박업만 허용
- 일반 교육 업종: 보습학원, 입시학원, 학원비 등은 사용 불가 (예술·체육 분야는 등록 가맹점만 가능)
- 대형마트 및 백화점: 일반 쇼핑 목적지에서는 사용 불가
- 의료기관 및 약국: 건강보험과 관련된 지출은 사용 불가
📌 숙박·전자제품·교육 업종 사용 가능 여부 정리
| 업종 | 사용 가능 여부 | 비고 |
|---|---|---|
| 숙박 | △ 일부 가능 | 일반 숙박업 중 가맹점 등록된 업체만 가능 |
| 전자제품 | ❌ 불가 | 문화 목적과 무관한 소비로 제한 |
| 교육 | △ 제한적 가능 | 예술, 체육 등 가맹된 문화교육 시설만 가능 |
📝 마무리 정리
문화누리카드는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넓히기 위한 복지카드인 만큼, 사용 목적이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. 전자제품, 일반 학원비, 비문화 소비에 사용하려 할 경우 결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에 가맹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사용처 조회와 잔액 확인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 2026년에는 한도와 혜택이 확대된 만큼 적극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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